28일 제주도에 따르면 국무총리실 행정심판위원회는 한진그룹 계열사인 한국공항㈜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보존자원(지하수) 도외 반출 허가 부관취소’건에 대해 “제주의 지하수는 공공재이자 보존자원”이라며 “제주도가 제주도민의 생명수인 지하수 자원을 상품화해 기업의 영리목적으로 이용하려는 것에 대해 일정한 제약을 가하는 것은 지하수 자원이 지니는 공공성과 공적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제주도의 손을 들어줬다.
한국공항은 이에 따라 앞으로 자사가 생산하는 먹는샘물인 ‘제주광천수’를 계열사 등에만 공급하고 국내·외 시판은 할 수 없게 됐다.
한국공항은 지난 1월 대한항공 기내와 그룹 계열사에 한해 공급해 온 제주광천수를 특급호텔 등 국내외에 시판하게 해달라고 제주도에 요청, 도가 지하수의 공공성과 희소성, 도민정서 등을 이유로 불허하자 제주도의 처분은 부당하다며 지난 2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한국공항은 북제주군 조천읍 교래리 소재 제동목장 먹는샘물 공장에서 연간 3만 6000t의 먹는샘물을 생산하고 있으며 현재 대한항공 기내용과 그룹 계열사 및 주한 외국인용으로 공급하고 있다.
한편 제주환경운동연합 등 도내 7개 시민·사회단체는 행정심판 결과에 대한 논평을 통해 “제주도 지하수 자원이 갖는 중요성을 인정한 당연한 결과”라며 일제히 환영했다.
제주 김영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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