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는 지난해 과밀부담금 징수액이 1261억원으로 전년의 434억원에 비해 2.9배 늘어났다고 1일 밝혔다. 지난 1994년 도입된 과밀부담금은 서울시의 대형건물 준공물량에 따라 징수하는 것으로 1998년 467억원,1999년 647억원,2000년 687억원,2001년 794억원 등 외환위기 이후 늘어나다 2002년에는 287억원으로 급감했었다.
예산처 관계자는 “지난해 서울의 과밀부담금 징수액이 늘어난 것은 업무용 대형건물이 많이 준공됐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과밀부담금은 수도권 집중 억제를 위해 대형건축물을 지을 때 표준건축비의 5∼10%를 부과하는 것으로, 부과대상 건축물은 백화점·할인점 등 판매용이 1만 5000㎡ 이상, 업무 및 복합용은 2만 5000㎡ 이상, 공공청사는 1000㎡ 이상이다.
수도권 대형건물에 부과할 수 있게 돼 있지만 제도 도입 이후 지금까지 서울시 건축물에만 부과하고 있다.
강충식기자 chungsik@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