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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밀부담금 징수액 지난해 1261억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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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대형 건축물에 부과되는 과밀부담금 징수액이 지난해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

기획예산처는 지난해 과밀부담금 징수액이 1261억원으로 전년의 434억원에 비해 2.9배 늘어났다고 1일 밝혔다. 지난 1994년 도입된 과밀부담금은 서울시의 대형건물 준공물량에 따라 징수하는 것으로 1998년 467억원,1999년 647억원,2000년 687억원,2001년 794억원 등 외환위기 이후 늘어나다 2002년에는 287억원으로 급감했었다.

예산처 관계자는 “지난해 서울의 과밀부담금 징수액이 늘어난 것은 업무용 대형건물이 많이 준공됐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과밀부담금은 수도권 집중 억제를 위해 대형건축물을 지을 때 표준건축비의 5∼10%를 부과하는 것으로, 부과대상 건축물은 백화점·할인점 등 판매용이 1만 5000㎡ 이상, 업무 및 복합용은 2만 5000㎡ 이상, 공공청사는 1000㎡ 이상이다.

수도권 대형건물에 부과할 수 있게 돼 있지만 제도 도입 이후 지금까지 서울시 건축물에만 부과하고 있다.

강충식기자 chungsik@seoul.co.kr

2005-07-0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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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