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월 주민투표법이 제정된 이후 전국에서 처음으로 제주도에서 실시되는 주민투표에 외국인들이 참여해 귀중한 한 표를 행사한다. 제주도는 제주도의 행정계층구조 개편을 위해 오는 27일 실시하는 주민투표에 도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114명이 투표권을 가져 사상 처음으로 외국인들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고 6일 밝혔다. 외국인의 주민투표 참여는 지난해 1월29일 제정된 주민투표법 제5조2항 ‘20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출입국관리 관계법령에 의해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자는 주민투표권이 있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또 제주도 주민투표 조례 제3조는 ‘20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투표인 명부작성 기준일 현재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고 출입국관리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해 영주의 체류 자격을 갖춘자는 주민 투표권이 있다.’고 명시, 합법적으로 도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주민투표권을 주고 있다. 제주도의 조사 결과 이번 주민투표에 투표권이 주어지는 외국인은 타이완인 111명이고 일본인 3명이며, 성별로는 남성 65명, 여성 49명이다. 거주지별로는 제주시 76명, 서귀포시 20명, 북제주군 12명, 남제주군 6명이다.
2005-7-7 0:0: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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