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오후 10시가 넘어 법원에 접수된 영장은 앞으로 밤에 처리하지 않고 다음날 오전에 처리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법원은 또 정치인·기업인 등이 연루된 중요사건에 대한 영장을 당직판사 대신 이튿날 출근하는 영장전담 판사가 맡도록 했다.
이같은 조치는 주5일제가 시행된 뒤 밤에 청구되는 영장의 수가 늘어나 영장발부에 대한 심리가 소홀해질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 법원 ‘인신구속연구위원회’에서 마련했다.
법원은 “하루에 접수되는 체포·압수·구속 영장의 10% 정도인 3∼5건 정도가 오후 10시 이후에 청구된다.”면서 “자정을 전후해 영장이 발부되면 피의자들이 새벽에 구치소에 이감되거나 압수수색을 당하는 등 인권침해 소지가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10시 이전에 구속영장이 청구되더라도 피의자가 영장 실질심사를 신청할 경우 법원은 다음날 영장전담판사가 사건을 맡아 처리하도록 했다.
반면 10시 이후에 접수된 영장이라도 긴급을 요할 경우에는 당직판사가 즉시 처리하게 된다.
김재협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기본적으로 피의자 인권보호를 위해 도입한 원칙이지만, 일부 피의자의 영장발부 대기시간이 길어지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면서 “운영과정에서 더 나은 개선책을 찾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05-7-13 0:0: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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