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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직제개정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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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9일 국무회의를 열고 복수차관제 도입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재경·외교부 등 7개 기관의 직제 개정안을 의결했다. 또 국회에서 송부된 정부조직법에 대한 공포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정부조직법은 노무현 대통령 재가를 거쳐 22일 관보를 통해 공포된다.

재정경제부는 1차관 직속으로 차관보와 혁신기획관을 두고, 세제실과 경제정책·정책조정·금융정책국 등을 맡도록 했다.2차관은 정책관을 직속으로 두며, 정책홍보관리실·국고·국제금융·국제협력국·총무과 등을 관장한다.

외교통상부는 1차관이 차관보와 의전장을 직속으로 두고, 총무과·기획관리실·아시아태평양·북미·중남미·구주·아중동국을 맡는다.2차관에게는 외교정책홍보실·조약·문화외교·재외국민영사국 등의 업무를 맡겼다. 행자부는 1차관이 의정관을 밑에 두고, 운영지원팀·정책홍보·정부혁신·전자정부 등 옛 총무처 업무를 맡는다.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

2005-07-2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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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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