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중앙인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6월 임시국회에 고위공무원단 운영 등을 포함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제출했으나 갑자기 상임위원회가 바뀌면서 법안에 대한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중앙인사위의 소속 상임위는 당초 운영위원회였으나 법안 심사 도중 행정자치위원회로 상임위가 바뀌었다. 중앙인사위원회의 업무가 공무원과 관련된 것이 많기 때문에 상임위를 행자위로 하는 것이 맞다는 지적에 따라 갑자기 변경된 것이다.
당시 관련 법안은 운영위 소위에서 심의 중이었으나 상임위 변경과 함께 논의는 중단됐다.
앞서 중앙인사위는 고위공무원단 운영이 포함된 국가공무원법 처리를 위해 운영위 소속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지속적으로 제도의 취지와 법 개정 내용 등을 설명했지만 물거품이 됐다. 대(對)국회 설명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할 판이다.
이에 따라 고위공무원단 관련 법안은 9월 정기국회에서 논의를 시작하더라도 일정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국정감사 등 우선순위에 밀려 연말쯤 법안이 처리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또 법안이 처리될 경우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정비해야 하는 만큼 바로 시행하지 못하고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공산이 크다.
중앙인사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갑자기 상임위가 바뀌는 바람에 일정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면서 “가급적 일정을 단축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이 처리되는 즉시 하위법령 정비에 나서겠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부 안팎에선 아직도 고위공무원단 도입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가 있는데다 행자부 등이 도입한 팀제와 상충될 우려가 있는 등 쟁점이 여전해 법안 처리가 쉽지 않을 것이란 지적도 있다.
고위공무원단제도는 정부의 주요 정책 결정 및 관리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는 1∼3급 공무원을 범정부적 차원에서 관리, 적재적소에 활용하기 위해 새로 도입되는 제도이다.
일반직ㆍ별정직ㆍ계약직과 외무공무원 등 1500여명으로 구성된다. 여기에 부지사ㆍ부교육감 등 지방자치단체의 국가 고위직도 포함된다. 계급이 없어지고, 직위와 직무에 따라 인사관리가 이뤄진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