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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창업·세제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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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창업 및 기업경영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26일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이 지난달 말 국회를 통과한데 이어 오는 10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그동안 장애인 정책은 생계와 의료·교육 등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생계형 지원방안이나 취업 지원책이 대부분으로, 창업이나 경영활동을 본격적으로 지원하는 시책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중소기업정책의 대상에 ‘장애인 기업’을 포함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정책지원이 예상되고 생계형 자영업이 대부분인 창업형태도 보다 다양화할 전망이다.

법안은 우선 정부부처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창업을 촉진하는 종합지원대책을 추진해야 하고, 특히 중소기업청은 매년 초 장애인 기업활동 촉진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지원대상은 등록장애인과 국가유공자, 상이자 등이다.

중소기업청내 장애인기업활동촉진위원회가 설립돼 기본 계획 및 주요사안을 심의하고 관계부처간 조정도 맡는다.

2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공표, 정책에 반영하는 한편 한국장애경제인협회도 설립된다.

자금 및 세제지원도 크게 확대된다. 창업 자금뿐 아니라 중소기업 자금 지원시 우대되고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세제 및 국·공유재산과 시설의 무상대부도 가능하다.

그러나 쟁점인 장애인 기업 제품의 공공구매 유지 등 단체수의계약 폐지에 따른 대책은 협의과정에서 빠졌다.

김흥빈 창업벤처정책과장은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고 경쟁력을 높이는데 초점을 맞췄다.”며 “법 시행에 앞서 실태조사 및 협의 등을 거쳐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중기청 자료에 따르면 국내 장애인은 145만명에 이르나 장애인 사업체는 19만개에 불과하고 대부분 자영업 형태의 영세기업으로 조사됐다.

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

skpark@seoul.co.kr

2005-7-27 0:0: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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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