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인사위 관계자는 28일 “추가합격제도는 9급 공채시험을 위해 도입됐지만 법령을 수정하는 과정에서 전체 국가직 시험에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추가합격제도는 지난해 9급 공채에서 면접포기자가 대량 발생, 당초 예정보다 300명 정도를 적게 뽑는 등 차질이 빚어져 도입하게 됐다.
새로 개정된 공무원임용시험령 23조에 따르면,5급 시험 등에서 2차 합격자 결정에 있어 3차 시험 포기자 등의 발생으로 선발 예정인원보다 미달될 경우 추가로 합격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추가합격제는 기능직을 포함한 모든 시험에 적용토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9급 공채를 첫 시작으로 모든 국가직 공채에 추가합격제가 시행된다.
강혜승기자 1fineday@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