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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국가직 공채에 ‘추가합격제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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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합격제도가 국가직 공무원시험 전체로 확대 시행된다.

중앙인사위 관계자는 28일 “추가합격제도는 9급 공채시험을 위해 도입됐지만 법령을 수정하는 과정에서 전체 국가직 시험에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추가합격제도는 지난해 9급 공채에서 면접포기자가 대량 발생, 당초 예정보다 300명 정도를 적게 뽑는 등 차질이 빚어져 도입하게 됐다.

새로 개정된 공무원임용시험령 23조에 따르면,5급 시험 등에서 2차 합격자 결정에 있어 3차 시험 포기자 등의 발생으로 선발 예정인원보다 미달될 경우 추가로 합격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추가합격제는 기능직을 포함한 모든 시험에 적용토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9급 공채를 첫 시작으로 모든 국가직 공채에 추가합격제가 시행된다.

강혜승기자 1fineday@seoul.co.kr

2005-07-2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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