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재외공관장을 역임한 뒤 본부에 재직중인 1급(차관보급) 이상 관리의 경우 인사에서 ‘대기발령’을 받으면 곧바로 옷을 벗도록 했으며,1급이상 재외공관장에 재임 중 대기발령 인사를 당하면 60일의 유예기간 뒤 퇴직처리토록 했다. 그동안은 다음 인사때까지 1년의 유예기간을 줬다.
한 초급 외교관은 “1년 신분 보장은 외교부에만 있는 제도로, 다른 부처와의 형평성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다음 인사에도 부담이 돼 왔다.”며 “외교부도 능력 위주의 경쟁체제로 가는 게 시대흐름에 맞다.”고 말했다.
반면 한 고위 외교관은 “해외공관장의 경우 자리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국가간 사정으로 공백기간이 생기는, 이른바 ‘마찰적 실업’이 빈번히 일어나기 때문에 신분보장을 해준 것”이라며 특혜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다른 고위 관리는 “상당수 외국이 외교관의 신분을 65세에서 70세까지 보장해 주는 것은 고급정보를 다루는 외교관의 노하우를 사장시키지 않기 위한 것”이라며 “외교전의 최전선에서 싸우는 외교관의 신분이 불안해지면 국익에 도움이 될 게 없다.”고 말했다.
한 중급 외교관은 “사법시험이나 행정고시 출신과 달리 외무고시 출신들은 퇴직 후 마땅히 내려갈 산하단체가 거의 없지 않으냐.”며 속내를 털어놨다.
김상연기자 carlos@seoul.co.kr
2005-8-3 0:0: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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