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자녀 가산점제를 운영해온 대표적 공기업은 한국수자원공사와 한국석유공사다.39개 공기업에 대해 운영실태 감사를 벌였던 감사원은 최근 감사결과를 발표하고 수자원공사와 석유공사가 공채시험 전형을 불합리하게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 공기업은 많게는 전형의 10%까지 가산점을 직원 자녀에게 부여해 일반 응시자와의 형평성 시비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
수자원공사측은 3일 이같은 직원 자녀 가산점제를 지난 1995년부터 운영해왔다고 밝혔다. 이 공사는 인사규정시행세칙에 신규채용시 공사직원 자녀에게는 1차 서류전형에서 만점의 10%를 가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사 관계자는 “1995년부터 내규로 규정돼 운영돼 왔다.”면서 “모든 직원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20년 근속 직원 자녀만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오랫동안 근무한 직원에 대한 동기부여 차원에서 가점제를 운영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 2001년부터 수자원공사 공채에 합격한 직원 자녀는 모두 6명이다. 이에 대해 수자원공사측은 “직원 자녀는 모두 18명이 지원했으며 이 중 6명이 합격했다.”면서 “합격한 6명은 서류전형에서 10%의 가점을 받기는 했지만 가점을 받지 않아도 합격할 수 있는 성적우수자들이었다.”고 말했다. 앞으로 불합리하다고 지적된 직원자녀 가산점 규정을 폐지한다는 것이 수공의 방침이다.
석유공사도 직원자녀 가점제를 지난 1980년대부터 운영해왔다. 역시 내규상으로 직원자녀에게 1차 서류전형에서 5% 가점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감사원은 지난해 석유공사 직원 자녀 1명이 가산점을 받고 합격했다고 지적했다. 석유공사측은 “직원들에 대한 인센티브 차원에서 운영했지만 해당 가점제는 이미 지난해 말 감사원의 지적을 받고 폐지했다.”면서 “2000년 이후 직원 가점제가 적용된 것은 지난해 상반기 공채가 유일했다.”고 해명했다.
공사들의 이같은 설명에도 불구하고 공정성과 형평성을 훼손했다는 비난이 높다. 특히 이들 공사는 공채시험 공고를 하면서 직원 자녀에 대한 가점제는 비공개로 운영해왔다. 한 취업준비생은 온라인 게시판에 올린 글에서 “10%면 유공자 자녀이거나 변호사 같은 자격증을 따야 받을 수 있는 가산점인데 1∼2점차로 당락이 결정되는 시험에서 형평성을 무시한 처사”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강혜승기자 1fineday@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