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치는 그동안 일부 정수기 판매업자들이 서울 수돗물 ‘아리수’에 대해 허위·과장광고를 일삼아 수돗물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정수기·이온수기·연수기 등을 팔면서 수돗물이 오염돼 있다는 등의 불신조장, 거짓·과장광고로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행위는 모두 ‘먹는물 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신고 대상이 된다.
실제로 일부 판매업체들은 수돗물 전기분해를 통해 몸에 이로운 미네랄 성분이 앙금처럼 가라 앉으면 이를 인체에 유해한 중금속 또는 바이러스가 발생했다고 주장하거나, 잔류염소 확인실험·전구실험 등을 통해 나타나는 인체에 유익한 미네랄 성분을 유해성분으로 과장해왔다고 본부는 설명했다.
본부는 이에 대해 “서울 수돗물은 잔류염소가 매우 낮고, 건강에 좋은 미네랄 성분이 풍부하므로 안심하고 마셔도 된다.”고 말했다.
신고는 거주지 수도사업소의 민원실·수질팀이나 본부 홈페이지(121.seoul.go.kr)로 하면 된다. 신고내용이 사실로 밝혀지면 문화상품권 5만원권을 지급한다. 허위·과장 광고를 한 업체에 대해서는 형사상 고발 등 법적대응을 할 계획이다.
고금석기자 kskoh@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