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지난달 20일 박재택 행정부시장 명예퇴직에 따라 자리가 빈 행정부시장 인사가 행자부와 의견차이로 지금까지 늦어져 시장의 업무부담이 많다고 22일 밝혔다.
울산시는 시장이 행정부시장 제청권을 행사하도록 돼 있는 현행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 의회사무처장(국가직 2급)을 행정부시장으로 제청하겠다는 뜻을 행자부에 전달했다.
이에 대해 행자부는 광역 행정부단체장은 지방과 중앙정부 사이의 원활한 행정 가교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중앙사정에 밝은 행자부에서 가는 게 적합하다는 주장이다.
최근 울산시는 시에서 부시장으로 요청한 의회사무처장을 행자부로 복귀시키면 행자부로부터 행정부시장을 받겠다는 절충안을 제안, 행자부가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행자부와 부시장 인사다툼은 곧 마무리될 전망이다.
울산 강원식기자 kw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