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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 부대의 장교 등에 대한 정보수집과 평가를 해온 기무요원들이 오는 10월부터는 거꾸로 일선부대 지휘관들로부터 평가받는 ‘대외활동 부대원 심사제’가 도입된다.

국군기무사령부는 22일 일선 부대 연대장급 이상 지휘관 및 장성들이 자신의 부대를 담당하는 기무요원의 활동에 대한 만족도를 점검해 심사하는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기무요원들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고 부대원들의 서비스 정신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평가 대상은 연대 단위에 파견된 반장급(위관급 장교) 이상 기무부대원과 기무부대장이다.

조승진기자 redtrain@seoul.co.kr

2005-08-23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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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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