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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장에도 민방위대 동원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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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대 동원권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도 부여되고 재난수습을 전담할 민방위지원대가 편성된다.

소방방재청은 30일 재난예방과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민방위동원기본법을 개정해 민방위대 동원권을 시·도지사와 시장·군수에게도 부여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민방위대원 동원권은 국가에만 부여돼 있어 자치단체장이 지역에서 발생한 재난에 대해 대처하기가 쉽지 않았다.

소방방재청은 전국 248개 시·군·구에 100∼250명 단위로 민방위지원대를 별도로 편성하기로 했다. 재난전담 민방위지원대는 소속된 시장, 군수, 구청장의 지휘를 받아 수해와 해안 위험지구 예찰활동, 산불감시, 위험시설·물 사고 등에 대비한 긴급대피 유도, 이재민 구호지원 활동을 벌이게 된다. 또 재난대처 능력 배양을 위해 소화기 사용법과 심폐소생술, 지하철내 소화기 및 비상인터폰 사용 요령, 출입문 수동개폐 체험, 산사태 우려지역 순찰, 산불진화 등 실생활에 도움되는 현장 위주의 교육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민방위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민간전문가가 50% 이상 참여하는 강사위촉심의위원회를 구성, 강의평가제를 실시하는 한편 교육생들의 직업과 기술 등을 고려해 ‘교사반’ 등 맞춤식 교육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

2005-8-31 0:0: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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