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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3년 연임’ 조창현 중앙인사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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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무원단제도는 예정대로 시행돼야 한다.50년간 신분중심의 계급제로 유지돼 온 공직사회를 성과중심으로 바꾸는 큰 일이다. 연내 법개정을 통해 내년에 반드시 시행토록 하겠다.”조창현 중앙인사위원장은 30일 내년에 출범 예정인 고위공무원단의 의미를 이같이 부여하며 도입에 따른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조 위원장이 국민의 정부 때 중앙인사위원장에 임명된 뒤 3년의 임기를 마치고 연임하게 된 배경도 고위공무원단의 안착에 있다. 그는 국민의 정부 때 임명돼 현재까지 일하는 유일한 장관급 고위관료인 셈이다. 오풍연 공공정책부장이 조 위원장을 만나 향후 계획에 대해 물었다.

▶내년에 고위공무원단이 출범하면 현재와 어떻게 달라지나.


조창현 중앙인사위원장이 30일 서울신문과의 단독 인터뷰에서 행정고시의 폐지 검토를 비롯, 근무지에 따라 각각 다른 물가, 생계비 보전방안 도입 등에 대한 의견을 밝히고 있다.
최해국기자 seaworld@seoul.co.kr
-공무원 인사제도에 큰 변화가 올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고위공무원의 계급이 폐지되고 자리별로 업무의 중요도·난이도에 따라 등급이 매겨져 인사관리의 기준으로 활용된다. 현재까지는 사람에게 등급이 매겨졌으나, 앞으로는 담당하는 직무에 등급이 매겨지는 셈이다. 또 공직 충원에 있어 개방과 경쟁이 대폭 확대된다. 개방형제도뿐만 아니라 직위공모제도도 더욱더 활성화되기 때문이다. 고위공무원단은 공무원들이 충격이나 위협으로 느끼면 성공을 할 수 없다. 능히 감당하고 소화할 수 있는 범위에서 출발하려 한다. 현직에 있으면 우선 고위공무원에 포함시킨다. 대신 매년 200∼300명이 신규로 진입하는데 이때만 엄격히 심사한다.7∼8년이면 모두 물갈이 된다. 현직 공무원에게는 위협이 아니다. 점진적으로 강화하겠다.

▶지난 6월 국회에서 법안처리가 안 됐는데.

-갑자기 상임위가 행자위로 바뀌면서 비롯됐다. 지금 열심히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설명을 하고 있어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고위공무원단이 되면 급여에서도 차이가 많이 생기나.

-고위공무원단의 보수는 ‘직무’의 난이도와 중요도를 반영한 직무등급에 따라 책정된다. 성과에 따라 보수의 차등지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직무성과급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성과급의 비중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현재의 성과급 비중은 1.3%인데 내년에는 5%,2007년에는 10%까지 확대한다.

▶고위공무원단이 되면 고위공무원들의 정치적 중립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란 우려가 많은데.

-제도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다. 현행 규정상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인 정년제도와 공무원 신분보장제도는 현재와 같이 존치된다. 아울러,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임용권자의 고위공무원에 대한 정실인사 소지는 현재보다 오히려 줄어들게 된다. 직위에 대해 직무분석을 통해 직무수행 요건과 자격요건이 사전에 설정되어 있어 이에 적합한 자를 임용해야 한다.

▶올해 처음으로 PSAT를 행정고시까지 확대했다. 문제점은 없는지.

-PSAT에 대한 현재까지의 반응은 호의적이다. 지난해 외시에 도입한 PSAT에 대해 수험생의 63.8%, 전문가의 93.2%가 긍정적으로 응답했다.PSAT를 7급 이하의 공무원 채용시험에도 적용하자는 의견이 많은데,PSAT가 이제 막 도입되는 시험인 만큼 몇 년간의 시행결과를 지켜본 뒤 성공적으로 정착되었다는 평가가 나오면,7급 이하에도 적용이 가능하리라고 판단한다. 면접시험도 강화한다. 그동안 10분 내외이던 시간을 5급 40분,7급 20분,9급 15분으로 연장하고 면접위원도 2명에서 3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연차적으로 필기시험 합격률을 최종 선발 예정인원의 15%까지 늘려서 면접시험 탈락률을 높여 나갈 방침이다.

▶현재의 공무원 채용시험을 자격시험으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해찬 총리께서 지시했다. 연구를 하고 있다. 일본에서 하는 방식이다. 일본은 자격시험이다.3배수를 뽑아 1자리를 놓고 경쟁시킨다.1년 이내에 보직을 못 받으면 다른 일자리를 찾아야 한다. 채용시험이 아니어서 국가는 부담이 없다. 이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각 부처가 인재선발의 능력이 있어야 한다. 일본은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없다. 현재의 조직으로는 할 수가 없다. 또 인터뷰에 대한 기술이 발달이 안 됐다. 세계 유수기업은 인터뷰로 한다. 필기시험은 거의 없다. 사법시험 등은 학문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시험을 치지만, 채용시험에 필기시험을 보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 이는 인터뷰로 채용하는 인사기술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것이 보완되기 전에 고시를 자격시험으로 바꾸면 상당히 혼란이 온다. 각 부처에 인사역량, 면접기술 등을 강화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대학에서 정상적인 공부를 한 사람이면 공직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세계적으로 3만∼5만명이 고시 낭인으로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 앞으로 전문적인 연구를 해서 전문가를 양성해 공신력을 갖고 투명하게 할 때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한다.

▶대도시지역의 공무원들이 별도로 대도시 근무수당 신설을 요구하는데.

-연두업무 보고 때 총리께서 검토 지시한 내용으로 이제 그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도입방안을 본격 연구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 실무진에서 검토하고 있는 대안은 대도시수당이 아니라 지역간의 물가수준이나 생계비수준 차이를 적절히 조정할 수 있는 (가칭)‘지역조정수당’이다. 미국 일본 프랑스 등 외국에서도 이미 시행하고 있다. 다만, 지역별로 수당을 달리 지급할 경우 자칫 지역에 따른 차별시비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대상지역의 선정 및 객관적인 지급액 결정 등과 관련해 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공직사회의 폭넓은 여론수렴과정을 거쳐 신중히 추진할 예정이다.

▶6급 이하 공무원들이 정년단일화를 꾸준히 요구하고 있다.

-6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의 정년을 현행 57세에서 60세로 상향조정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 법률안이 의원발의되어 있다. 하지만 국민여론, 청년실업 문제, 국가 재정부담, 공직내부 승진 적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정년 조정에 따른 공직 내외의 파급효과와 다양한 정년조정방안에 대한 보다 정확하고 객관적인 분석을 통해 정부의 명확한 입장을 정리하기 위해 전문연구기관에 연구용역을 의뢰할 예정이다.

▶총액인건비제도가 시범도입되는데, 인사·보수제도는 어떻게 바뀌나.

-총액인건비제도는 부처별 인건비 예산의 총액범위 내에서 인력의 규모와 종류의 결정, 기구의 설치 및 인건비 배분의 자율성을 각 부처에 부여하는 것이다.2007년부터 총 보수예산의 20% 정도를 부처에서 성과중심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정리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

고위공무원단제도는1~3급 계급 폐지 하나로 묶어 관리




정부가 내년부터 도입할 예정인 고위공무원단은 정부의 주요 정책결정과 관리의 핵심적 역할을 하는 1∼3급 공무원을 개별 부처가 아닌 범정부적 차원에서 관리하는 제도이다.1∼3급 공무원들이 부처 중심이 아닌 범정부 차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미국, 영국, 호주 등 선진국은 이미 도입됐고, 우리나라는 참여정부에서 본격 논의되고 있다.

고위공무원단은 일반직·별정직·계약직과 외무공무원 등 약 1500명으로 구성된다. 부지사와 부교육감 등 지방자치단체 국가 고위직도 포함된다.

고위공무원단이 도입되면 1∼3급의 현행 계급은 폐지된다. 대신 직무와 직위에 따라 인사관리가 이뤄진다. 이에 따라 계급에 구애되지 않는 폭넓은 인물을 적재적소에 임명할 수 있고 계급과 연공서열보다는 업무와 실적중심으로 보수체계도 바뀐다.

각 부처에서는 성과목표와 평가기준 등을 직상급자와 협의해 성과계약을 맺고, 달성도를 평가하는 직무성과계약제가 시행된다. 고위공무원단이 도입되면 공직 내·외부간, 공직 내에서 공직개방도 확대된다. 현행 민간과 경쟁하는 ‘개방형 제도’와 함께 다른 부처 공무원과 자리를 놓고 경쟁하는 ‘직무공모제’도 함께 시행된다. 예를 들어 부처의 국장급 직위 가운데 개방형 20%, 공모직위 30%, 부처 자율 인사 50%로 구분된다.

따라서 이 제도가 도입되면 1∼3급으로 승진할 때 엄격히 이뤄지던 인사심사가 대폭 축소된다. 계급별 승진 때마다 심사를 하던 것을 고위공무원단으로 진입할 때만 하는 것이다.4급에서 고위공무원단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역량평가를 받아야 한다.

역량평가는 고위공무원단에 처음 포함될 때 실시된다. 이때 통과되지 못하면 고위공무원단에 낄 수가 없다. 고위공무원단은 5년마다 자격에 대한 적격심사를 받는다. 또 성과평가에서 연속으로 2회 이상 최하위 점수를 받거나, 합산해서 3회 최하위 평가를 받은 경우, 무보직상태 2년 이상도 적격심사를 받는다. 적격심사에서 부적격판정을 받으면 직권면직될 수도 있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
2005-8-31 0:0: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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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