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관할 경찰과 합동으로 이뤄진다.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불법 통행은 물론 무면허 및 안전모 미착용 행위 등도 단속 대상이다. 단속에 걸리면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통행은 1년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 ▲무면허 운행 3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안전모 미착용 범칙금 2만원이 부과된다.
서울시는 지난 6월과 7월 이곳을 달리던 오토바이 폭주족들이 자동차 진입을 막는 설치물인 ‘볼라드’에 부딪혀 2명이나 목숨을 잃고,5월부터 8월까지 13건의 안전사고가 일어나 20여명이 중경상을 입었다고 밝혔다.
한강시민공원사업소 관계자는 “휴일이면 뚝섬·여의도·이촌 지구에 많게는 100여명의 폭주족들이 나타나 자전거도로를 달리곤 한다.”면서 “이같은 행위는 시민들에게 위협을 줄 뿐만 아니라 폭주족 본인에게도 위험한 만큼 지속적인 단속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유영 이두걸기자 carilip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