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8일 관세청과 지방 세관을 상대로 실시한 ‘관세 과세자료 활용실태’ 감사결과를 발표하고, 관세 징수 누락분을 추가징수하는 한편 관리강화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관세관리의 허점은 산업자원부와 외국환은행, 국세청, 관세청 등 관계기관의 업무공조마비가 주요인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외국인 투자기업은 관세 징수의 취약분야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외자유치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관세감면제가 오히려 관세탈루에 악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관계기관도 관리를 소홀히 해 이들 기업의 조세포탈을 부채질했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외국인투자가가 실제 투자한 금액만 면세 대상인데도 외국자본과 관계없는 수입품도 면세처리한 사실이 다수 적발됐다. 일례로 서울 강남에 위치한 반도체장비업체는 193억원의 외국자본을 유치했다고 신고했지만, 실제 유치금액은 68억원에 불과했다. 그런데도 이 회사는 유치금액을 속여 162억원어치의 수입물품에 대해 면세를 신청,18억원의 관세를 부당 면제받았다.
또한 외국인 투자기업이 면세를 받았다 하더라도 외국투자가가 3년 이내에 소유주식을 처분할 경우 관세면제를 취소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산자부와 외국환은행에서 외국투자가의 주식양도사실을 관세청에 통보하지 않아 추징업무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자유치로 60억원을 면세받은 전북의 모 자동차회사에 대해서도 외국투자가가 1년도 안 돼 주식을 모두 처분했지만, 추징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한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 관계자는 “국내에 외국인 투자기업이 1600여개에 달하지만 이번 조사는 면세금액이 5억원 이상인 25개 기업만을 대상으로 샘플조사한 것”이라면서 부당면세 사례가 더 많을 것으로 내다봤다.강혜승기자 1fineday@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