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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낭비 지자체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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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지방자치단체들이 필요 이상으로 호화청사를 짓는 경우 교부세를 받을 때 불이익을 받게 된다. 또 최근 크게 늘어난 각 지역의 축제는 지출 내역을 공개해야 하며 중앙정부의 효율성 점검도 받아야 한다.

기획예산처는 8일 재정관리점검단회의를 개최, 지자체의 호화청사와 낭비성 축제 등 예산낭비 사례에 대한 대응체계를 마련해 추진키로 했다.

일부 지자체의 경우 1년 예산의 31%(옹진군)∼66%(금천구)를 투입해 새청사를 짓는 등 예산 낭비사례로 지적된 지출 내역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특별교부세를 줄 때 예산낭비를 줄이려는 지자체를 우선 배려하는 등의 방식으로 차등 지원하는 방안도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지난 1994년 287개이던 지방축제가 지난해 1178개로 늘어나고 소재와 목적이 비슷한 축제도 많이 생긴 것이 지방행정과 재정에 부담이 되는지를 점검키로 했다.

기획처 관계자는 “문화관광부 주관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전국 500여개 지역축제에 대해 실태조사와 평가용역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충식기자 chungsik@seoul.co.kr

2005-9-9 0:0: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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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