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전남도에 따르면 해양수산부가 최근 전국 2600여개의 무인도를 통합 관리하는 ‘무인도서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 올 정기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이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해양부 장관이 10년 안으로 무인도서 통합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실태조사를 거친 뒤 절대보전과 준보전, 이용가능, 개발가능 지역 등으로 나눠 관리토록 돼 있다.
이에 따라 절대보전 및 준보전 도서지역에는 출입은 물론 각종 개발행위가 엄격히 제한된다. 반면 이용가능 도서 등에서는 해양레저 스포츠와 탐방, 생태교육, 개발 등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 법안은 난개발을 막고 생태·환경자원이 풍부한 무인도서를 보존하는 취지로 만들어진 만큼 다도해 섬 개발을 통해 관광자원화를 꾀하는 전남도의 개발계획이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도는 천연림 등 자연생태 환경이 잘 보존된 남해안 지역 상당수의 섬이 이 법률을 적용받아 개발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수산자원보호구역과 국립공원, 특정도서 지정 등으로 500여개 이상의 섬이 규제를 받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추가 규제가 가해질 경우 섬 개발사업 자체가 백지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실정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이 법률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해양부가 앞으로 3∼4년 동안 실태조사를 펼 계획”이라며 “이 과정에서 우리도가 개발계획을 수립 중인 섬에 대해서는 개발 가능한 유형으로 분류해 주도록 해양부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관내 2000여개의 섬 개발을 위해 지난 4월 연구용역에 착수했으며, 내년부터 민자유치를 통해 연차적으로 20여개의 섬을 테마별로 개발할 계획이다.
광주 최치봉기자 cbcho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