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지난 5월 제주도 본청 및 사업소,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부합동감사에서 법규위반, 예산낭비 등으로 163건을 적발, 관련 공무원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감사에서는 각종 공사와 관련해 다양한 형태의 부적절한 예산집행이 이뤄져 30억원이 감액·회수·추징토록 요구돼 지자체의 방만한 경영이 도마에 올랐다. 행자부는 적발된 163건 중 73건은 시정조치하고 42건은 주의촉구,18건은 제도개선하도록 했으며 30건은 현지처분토록 했다고 설명했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
2005-9-20 0:0: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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