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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민원서류 발급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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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교 행정자치부장관은 23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자정부(G4C)에서 인터넷을 통해 발급하는 주민등록 등·초본 등 민원서류 위·변조가 가능하다는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에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서류 등에 악용될 우려가 있어 발급 중단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전자정부 인터넷 홈페이지(www.egov.go.kr)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주민등록 등·초본과 토지대장등본, 건축물대장 등·초본, 개별공시지가, 병적증명서 등 21종의 민원서류 발급이 중단된다. 중단기간은 1개월 이상 될 전망이다.

행자부는 그러나 인터넷으로 신청하고 우편 수령, 방문 수령하는 방법과 ‘어디서나 민원처리제’는 정상적으로 서비스된다고 밝혔다. 인터넷 민원서류 발급은 1개월에 2만건가량 처리되고 있어 관공서를 직접 찾아가기 힘든 장애인이나 맞벌이 부부 등은 당분간 큰 불편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한나라당 권오을(경북 안동)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행자부가 주관하고 있는 전자정부의 인터넷 민원발급에서 위·변조가 가능한 시스템의 허점을 직접 시연해 보이며 개선을 요구했다.

박찬구 조덕현기자 ckpark@seoul.co.kr

2005-09-2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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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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