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청렴위는 이 가운데 ‘공통과제’와 ‘제도개선 권고과제’ 분야에 순위를 매기는데 그동안 개별기관의 순위는 비공개로 하고 ‘우수’‘보통’‘미흡’ 등 3등급으로만 나눠서 그룹별로 발표해 왔다.
국가청렴위는 ‘2004년도 부패방지시책 평가결과 보고서’ 총괄평가에서 “공무원 행동강령을 이행하는 데 있어서 전반적으로 기관별 특성이나 실천 가능성을 고려한 구체적 행위기준이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또 교육·홍보를 통한 인식변화 노력과 자체 처벌규정 마련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아울러 반부패 교육 및 홍보와 관련,“1인당 연간 교육시간은 2.4시간으로 양적 측면에서는 증가했다.”면서도 “기관장의 참여도가 저조하며 특성에 맞는 사례 발굴 노력이 모자란다.”고 지적했다.
●관리직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적발 저조
국감청렴위 보고서는 특히 공무원 행동강령 이행과 관련된 부문에 대해 많은 문제점을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행동강령 위반 행위 561건 가운데 금품 등 수수가 258건(46.0%),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가 93건(16.6%)이었다.
반면 금품 관련이 아닌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에 대한 처리나 정치인 등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를 위반한 사례에 대한 적발 실적은 한 건도 없었다.
전체 적발 건수 가운데 자체 적발은 401건으로 71.5%를 차지했다. 반면 외부 적발은 160건으로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청렴위는 이에 대해 “전반적으로 적발 실적이 저조하고 금품 관련 등 특정 유형의 행위에 집중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특히 기관장 등 관리직 공무원의 행동강령 위반은 모두 45건인데 자체 적발은 26건에 불과, 관리직의 위반행위에 대한 자체 적발 비중이 낮다고 지적됐다.
한편 자발적으로 금품 등을 반환한 경우는 36개 기관 1573건으로 액수는 4억 1655만원이었다. 구체적으로는 18개 부처에서 182건, 위원회·처가 4건, 청이 756건, 광역자치단체가 535건 등이었다. 금품반환 실적이 전혀 없는 기관도 36개였다.
●“반부패 교육도 미흡”
평가대상 기관의 평균 반부패 교육시간은 연간 2.4시간으로 전체적으로 미흡하다고 지적됐다.
이 가운데 27개 기관은 1시간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병무청과 경남의 경우는 평균 10시간 이상으로 좋은 점수를 받았다.
또 반부패 교육의 인센티브와 관련, 우수사례 발굴이 연 평균 1.9건에 불과했다. 심지어 58개 기관은 우수사례 발굴이 1건도 없어 심각하다고 지적됐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고 포상 등 인센티브로 연결해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부산시·농업기반공사 1위
국가청렴위는 중앙행정기관 42곳 외에도 광역지방자치단체와 대한주택공사 등 정부투가기관에 대해서도 ‘부패방지 노력’ 이행 여부에 대해 순위를 매겼다.
그 결과 18개 광역지자체 가운데 부산시가 181점을 받아 1위를 차지했고 강원도, 경남이 각각 180점,178점을 받아 뒤를 이었다.
서울시는 149점으로 9위에 머물렀고 광주시가 128점으로 최하위를 기록했다.
한편 13개 공기업 가운데 농업기반공사가 187점으로 1위를 차지했고 한국토지공사와 한국전력공사가 각각 177점,170점으로 2,3위에 올랐다.
반면 한국관광공사는 125점으로 13위에 머물러 부패방지 노력에 소홀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광업진흥공사와 대한주택공사도 공동 11위에 머무는 데 그쳤다.
주호영 의원측은 “국가투자기관 가운데 비교적 많은 예산을 사용하는 주택공사(3조 6498억원)나 수자원공사(3조 171억원) 등이 부패방지 노력을 게을리했다는 것은 예산집행의 투명성 집행과도 관련이 있어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제도개선 권고과제 성적은 양호
한편 국가청렴위는 특정 부처에 대해 요청한 ‘제도개선 권고과제’에 대해서도 점수와 순위를 부여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권고과제를 받은 10개 기관이 대부분 적극적으로 수용했다. 특히 병무청의 ‘병역 특례제도’, 중소기업청의 ‘단체수익계약제도’, 관세청의 ‘수출입통관제도 운영개선’도 부방위의 권고를 잘 이행해 100점을 받았다.
반면 청렴위의 제도개선 요구를 수용하되 지정한 기한 내 반영하지 않은 경우가 있었다. 교육인적자원부의 ‘비정상·비인가 외국 박사학위 취득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과 ‘학교발전기금 관련 제도 개선’이 그에 해당한다.
이종수기자 vielee@seoul.co.kr
2005-10-1 0:0:0 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