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은 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저출산 종합대책을 마련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4세 이하 저소득층 아동의 보육료 지원 대상을 현행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의 60%에서 2009년 130%까지 늘리고 5세 이하 무상교육과 교육비 지원대상을 평균소득 80%에서 130%까지 늘리기로 했다.
자녀를 셋 이상 둔 무주택 가정은 국민임대주택 특별공급 대상에 포함되고, 국민주택기금 대출한도도 확대된다. 또 공무원은 육아휴직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자녀 나이 3살에서 5살까지로 늘리는 방안을 논의중이다. 당정은 근로여성뿐 아니라 농민·자영업 등 비근로 여성에도 출산휴가 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당정은 또 저출산 종합대책 실시에 따른 13조원 안팎의 재원확보를 위해 저출산 목적세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열린우리당 이목희 제5정조위원장은 “저출산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목적세 신설을 공론화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박찬구기자 c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