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능한 목표, 어떻게 달성하나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승관원)은 주요사업에 대한 평가지표가 전혀 현실성이 없다고 반발했다. 승관원측은 11일 “승강기 완성검사 부분에서 만점을 받기 위해서는 연간 8만대에 이르는 승강기의 완성검사를 해야 한다.”면서 “그러나 한해 새롭게 설치되는 승강기 대수가 2만 5000대에 불과한데 어떻게 8만대를 검사할 수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승관원은 또 “승강기 정기검사에서 만점을 받기 위해서는 21만대를 검사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검사원 1인당 법적한도(연간 800대)를 넘겨야 한다.”면서 “좋은 점수를 받자고 위법행위를 할 수 없지 않으냐.”고 반문했다.
●같은 기준이 적용돼야 공평하다
같은 유형의 산하기관은 동일한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는 게 소방검정공사측의 입장이다. 검사·검증유형으로 분류된 11개 기관의 실적을 평가할 때 소방검정공사와 승관원만 10년 추세치를 적용하고, 한국가스안전공사·한국전기안전공사 등 나머지 9개 기관은 목표대비 실적을 기준으로 삼았다는 것이다. 소방검정공사 관계자는 “최근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10년 추세치를 적용하는 기관과 불경기를 감안해 세운 목표치를 적용하는 기관간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소방검정공사의 실적이 현상유지를 하려면 매년 50만가구의 아파트가 생겨나야 하지만 최근 그렇지 못하다는 주장이다.
●왜 우리만 경영평가를 받나
같은 유형으로 분류되는 기관 중 일부는 경영평가 대상에서 아예 제외됐다는 문제점도 나왔다. 한국수출보험공사측은 “연·기금운용 유형으로 분류된 15개 기관에는 수출보험공사를 비롯해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등 금융관련 기관들이 대부분 포함됐지만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등은 대상에서 제외됐다.”면서 “같은 유형이면 모두 대상이 돼야 공평하지 않으냐.”고 말했다. 한 관계자는 “산하 기관의 설립 목적에 맞는 꼭 필요한 지표보다는 쉽게 달성할 수 있는 지표가 경영평가에 적용되는 것도 문제점”이라고 꼬집었다.
●정부 “산하기관의 오해일 뿐”
이에 대해 기획처 관계자는 “승관원이 제시하는 완성검사 기준 8만대나 정기검사 21만대는 10년 추세치를 그대로 적용한 것일 뿐 확정된 기준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구체적인 기준은 올해의 경기변동을 충분히 감안해 내년 2∼3월쯤 최종 결정된다는 얘기다. 또 “전기안전공사 등에 목표대비 실적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10년 추세치가 없거나, 부정확하기 때문”이라면서 “장기적으로는 10년 추세치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국산업은행 등이 경영평가를 받지 않는 것은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기관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강충식기자 chungsik@seoul.co.kr
2005-10-12 0:0: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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