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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운영기관 ‘廳’단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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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특허청 등 청(廳)단위 중앙행정기관도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게 된다. 청 단위 책임운영기관장은 2년간의 임기가 보장되고,1차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서울신문 8월24일자 7면 참조).

정부는 17일 국무회의를 열고, 현재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는 책임운영기관제도를 청 단위의 중앙행정기관까지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하고 10월중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시행령 개정을 거쳐 내년 7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중앙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되면 기관장은 국무총리가 부여한 목표에 대해 이행할 사업계획을 제출하고 실제 이행여부를 평가받게 된다. 소속책임운영기관은 소속 장관이 목표부여를 하게 된다. 현재 소속책임운영기관장은 2∼5년의 계약직으로 선발하고 있으나 중앙책임운영기관장은 정무직으로 선발,2년의 임기가 보장된다.

아울러 신설될 고위공무원단(1∼3급) 소속 공무원을 제외하고 소속 공무원의 임용권을 가지며, 자율성과 책임감을 갖고 기관운영을 하게 된다.

현재 중앙행정기관 가운데 특허청이 책임운영기관 지정 신청을 냈고, 법 개정이 이뤄지면 사업적 업무가 많은 다른 외청의 신청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행자부는 조달청·통계청·기상청 등도 책임운영기관으로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행자부 이창구 조직혁신단장은 “책임운영기관은 해당기관의 신청을 받아 지정여부를 결정하며, 법 개정이 이뤄지면 책임운영기관으로 전환하려는 곳이 더 늘어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현재 정부내에는 16개 부처 23곳이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운영되고 있으며, 내년부터 소속책임운영기관도 크게 늘어나게 된다.

우선 국립과학수사연구소와 국립현대미술관, 경찰병원 등 26곳이 책임운영기관으로 추가 지정된다.

반면 감사원에서 부적합한 것으로 결정한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과 국립식물검역소, 수원·전주·대구국도유지건설사무소 등 5곳은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하지만 감사원에서 부적합하다고 결정했던 항공기상대와 충남통계사무소, 대산지방해양수산청 등 3곳은 존속하기로 했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
2005-10-18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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