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안전하고 건강한 물 환경 조성을 위해 현재 9개 항목인 수질환경기준을 2015년까지 30개로 늘리는 등 내년에 관계법령을 개정,2007년부터 단계적인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생물학적 산소요구량(BOD), 화학적산소요구량(COD) 등 현행 수질기준은 1978년 제정 이후 27년간 운영돼 왔다. 그러나 현행기준은 달라진 수질환경 여건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기준설정 검토 대상으로 설정한 43개 항목 중 현재 0.1,0.01으로 돼 있는 납과 카드뮴 기준을 0.05,0.005으로 각각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식중독을 유발하는 분원성 대장균군도 기준에 추가하는 등 수질기준을 2007년까지 14개,2015년까지는 약 30개 항목으로 늘릴 계획이다.
이와 함께 수질별로 서식하는 어류와 저서생물 지표종 기준도 추가하고 현재 Ⅰ,Ⅱ,Ⅲ 등급으로 표현되는 수치형 등급을 ‘매우좋음’,‘좋음’,‘약간좋음’,‘보통’ 등 서술형으로 바꾸기로 했다. 이밖에 향후 10년간 물환경정책을 담을 ‘4대강 대권역 수질보전기본계획’에 새로운 수질기준을 반영키로 하고 20일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키로 했다.
박은호기자 unopark@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