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직무행위의 범위
국가배상법 제2조에서 말하는 직무행위의 범위와 관련하여 (1)권력작용만이 직무행위에 해당된다는 설(협의설) (2)권력작용과 관리작용만 직무행위에 해당된다는 설(광의설) (3)권력작용과 관리작용뿐만 아니라 사경제작용까지 해당된다는 설(최광의설)이 있다.
광의설이 통설이다. 판례는 과거에 최광의설을 취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최근 판례의 주류적 태도는 광의설이다. 판례는 국가배상법을 사법으로 보면서도 사경제적 작용은 국가배상법 제2조의 직무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다.
(2) 직무행위의 내용
위의 직무행위의 범위에 포함되는 (1)입법작용·사법작용·행정작용 (2)법적행위(행정행위 등)·사실행위(권력적 사실행위·비권력적 사실행위) (3)작위·부작위는 모두 직무행위에 해당된다.
(3)직무관련성―‘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국가배상법 제2조의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란 (1)직무행위 자체는 물론 (2)객관적으로 직무의 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 행위 및 (3)직무와 관련있는 행위(직무행위에 부수하여 행하는 행위)를 말한다.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행한 행위인지 즉, 직무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외관·외형에 의해 판단된다(*외형설(외관설):통설ㆍ판례). 즉 당해 행위가 행위자의 정당한 권한 내의 것인지 또는 행위자가 주관적으로 직무집행의 의사를 가지고 있었는지의 여부와는 관계없이, 객관적으로 직무행위의 외관을 갖추고 있으면 직무행위에 해당하게 된다. 또한 피해자가 직무집행행위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하더라도 직무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대법원은 퇴근 중의 사고, 공무출장 후 귀대 중의 사고, 소년원 내에서의 사형(私刑), 상관의 명에 의한 이삿짐운반,‘교통할아버지’로 선정된 노인이 위탁받은 업무 범위를 넘어 교차로 중앙에서 교통정리를 한 것 등에 대해 직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문제
다음은 국가배상법 제2조의 직무행위에 관한 서술이다. 타당하지 않은 것은?
(1)직무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외관·외형에 의해 판단된다.
(2)공무원이 직무집행의 의사를 가지고 있어야만이 그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된다.
(3)판례는 ‘교통할아버지’로 선정된 노인이 위탁받은 업무범위를 넘어 교차로 중앙에서 교통정리를 한 것에 대해 직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4)판례는 퇴근 중의 사고(개인차량을 운전하여 출장을 갔다가 퇴근시간이 되어 자기집으로 돌아오는 중 발생한 교통사고)를 직무집행과 관련있는 행위로 보았다.
●해설 및 정답
국가배상법 제2조의 직무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외관·외형에 의해 판단된다(통설·판례). 따라서 당해 행위가 행위자의 정당한 권한 내의 것인지 또는 행위자가 주관적으로 직무집행의 의사를 가지고 있었는지의 여부와는 관계없이, 객관적으로 직무행위의 외관을 갖추고 있으면 직무행위에 해당하게 된다. 즉 공무원이 직무집행의 의사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직무행위의 외관을 가지고 있으면 그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된다. 정답은 (2)
김욱 남부행정고시학원 강사
2005-10-31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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