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대권 자율교부제는 65세 이상 노인·장애인·국가유공자 등 우대권 이용 대상자가 각 역사 매표창구에 설치된 교부대에서 우대권을 스스로 가져가도록 하는 제도다. 과거에는 역 직원이 신분증 확인 등의 절차를 거친 뒤 직접 우대권을 나눠줬다. 이로 인해 출·퇴근 시간대 매표창구 혼잡이 가중돼 시민들이 불편을 겪어왔던 것이 사실이다.
공사는 우대권 자율교부제 본격 시행을 앞두고 지난달 천호역 등 유동 인구가 많은 역 30곳에서 이 제도를 시범운영했다. 그 결과 자연 증가분을 제외하면 우대권 발급이 약 1.4%(7만 9170건)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평소에 비해 역마다 하루 19장씩 우대권이 더 발급된 셈이다. 공사는 이 증가분을 우대권 대상자가 아닌 사람들이 부정으로 가져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공사는 그러나 부정사용이 있긴 하지만 자율교부제 시행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우대권 부정사용에 대한 승객들의 주의를 요구하면서 시행 초기 단속도 강화하기로 했다.
대상자가 아닌 승객이 우대권을 사용하다 적발되면 ‘철도사업법’의 여객운송 규정에 따라 이용 구간 운임과 30배의 부가금을 내야 한다.
도시철도공사 박창규 홍보실장은 “시민의식이 많이 성장했기 때문에 부정으로 우대권을 가져가는 일이 줄어들 것으로 본다.”면서 “자율교부를 통해 승차권 구입 대기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기용기자 kiyong@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