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 관계자는 6일 “12·12,5·18 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의 훈·포장을 치탈하기 위해 법제처와 군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에 훈·포장 수여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자문을 의뢰한 상태”라고 밝혔다. 행자부의 이 같은 조치는 해당 기관의 요청 없이도 행자부장관이 서훈 박탈안을 국무회의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한 개정 상훈법이 지난 5일부터 발효된 데 따른 것이다. 이 관계자는 “개정 상훈법의 취지를 반영, 훈·포장 부적격자에 대한 치탈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12·12 및 5·18뿐만 아니라 다른 공적과 관련된 것까지 모두 포함해 박탈이 가능한지 법제처 자문 결과와 군의 과거사 규명 작업을 지켜보고 최종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12·12와 5·18 관련자 훈·포장 박탈 문제는 한두달 이내에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아졌다.12·12 사태와 관련해서는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등 14명이 유죄 판결을 받았고,5·18 광주민주화운동 진압과 관련해서는 정호용씨 등 69명이 유죄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정씨와 최세창씨는 5·18 특별법에 의해 1999년 1월 서훈이 박탈됨에 따라 이번 훈·포장 박탈 대상자에서 제외됐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