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은 최근 경찰 근속승진을 경사에서 경위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을 올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근속승진이란 한 직급에서 일정기간 근무 후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으면 상위 직급으로 승진하도록 한 제도다. 지방직 일반공무원은 1987년, 국가직은 1990년, 경찰은 1991년에 각각 도입됐다.
● 우리당 “경찰법 개정안 올 국회 처리”
경찰의 경우 순경에서 7년만 근무하면 경장으로 자동 진급한다. 또 경장에서 8년간 재직하면 경사로 승진한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경장으로 근속 승진한 인원이 1만 4469명, 경사로 근속승진한 인원이 1만 7301명에 이르는 등 하위직의 적체 해소에 많은 기여를 했다.
하지만 경찰은 경사 이하가 전체 경찰관의 84.7%에 이를 정도로 기형적인 구조를 갖고 있다며 근속승진을 경위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일반직의 경우는 7급 이하가 56.8%, 국세청은 64.7%에 비해 경찰은 하위직이 너무 많다는 설명이다. 경찰의 이런 주장은 정부 내에서는 힘을 얻는 데 실패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의원입법을 추진했고, 한나라당 권오을, 열린우리당 최규식·강창일 의원 등 3명이 각기 다른 법률안을 제출한 상태다.
권 의원은 현행 제도에 경사로 10년 근무하면 경위로 자동 승진토록 한 반면, 최 의원은 경장과 경사 근속승진은 1년씩 줄이고 경사에서 8년이 지나면 경위로 승진하는 것을 추가했다. 반면 강 의원은 한발 더 나아가 경감까지 근속승진을 하도록 한다는 방안을 제시했다.(표 참조)
이에 대해 정부 한 관계자는 17일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개최된 공청회에서 행자부·중앙인사위·기획처 담당 국장들이 참석해 모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면서 “열린우리당이 정부의 입장은 무시하고 ‘정치적인 이유’만을 내세워 경찰의 근속승진을 확대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근속승진조항은 대통령령인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에 명시돼 있기 때문에 확대하려면 시행령만 바꾸면 되는데, 정부가 손을 쓰지 못하도록 의원입법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어이없어 했다.
●경사가 경위보다 적은 기형적 조직 우려
정부측은 경찰의 근속승진이 확대되면 일반직 6급과 소방공무원 등도 형평성 차원에서 똑같은 요구를 해올 것이라며, 특히 내년부터 공무원노조가 출범하면 이런 요구가 거세질 것이란 설명이다. 게다가 연간 90억원 이상 추가 인건비가 소요되고,2010년에는 경사가 경위보다 1604명이나 적은 기형적인 구조가 된다고 우려했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
2005-11-18 0:0: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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