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회장 권문용)는 전국 234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체의 89.7%인 210곳이 선거 보전비용과 기초의원 유급화 비용을 예산에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고 21일 밝혔다.
협의회에 따르면 내년 지방선거비용은 선거 행정비용 2900억원, 선거 보전비용 5400억원, 기초의원 유급화 비용 2000억원 등 모두 1조 3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지방선거법 개정에 따라 내년 지방선거부터는 기존의 선거 기본경비 외에 선거공영제에 따른 법정 선거비용과 기초의원 급여 등을 지자체에서 부담해야 하지만 대다수 기초단체들은 이 가운데 선거행정비용만 예산에 반영했다.
지자체의 예산편성 시한은 21일까지여서 이들 지자체는 지방선거 비용이 포함되지 않은 내년도 예산안을 기초의회에 제출할 전망이다.
협의회 관계자는 “지방선거법 개정으로 지자체의 선거비용 부담이 크게 늘어나지만 대부분의 시·군·구는 재정 상태가 열악해 이를 전액 부담하기 힘들다.”면서 “지방선거 비용은 중앙정부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