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내년부터 2008년까지 49억 7000만원을 들여 관내 주요도로 94개 지점에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위한 무인 단속카메라를 설치·운영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단속카메라는 처인구 관내에 24대, 기흥구 30대, 수지구에 40대가 설치된다. 시는 우선 내년에 17억 2000여만원을 들여 40대를 설치한 뒤 연차적으로 2007년에 30대,2008년 24대를 설치할 계획이다. 시는 단속카메라를 이용, 차량들의 도로변 불법 주정차, 구역외 영업 등 택시의 불법행위를 단속할 예정이다.
2005-11-22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