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변호사는 성명서에서 “이번 사건의 진정한 패배자는 따로 있다.”면서 “일관된 헌법 판단을 포기한 헌재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땅에 떨어졌다.”고 밝혔다. 그는 헌재의 결정을 수용할 것이라고 전제했지만 “헌재 결정으로 대한민국의 진로가 10년 이상 후퇴하리라는 것은 역사가 말해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권력의 독선과 정략적 국정운영에 대한 헌법적 통제가 무력화됐다는 것을 생각할 때 통곡하고 싶은 심정”이라면서 “위헌 의견을 낸 재판관들의 뜻이 헛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신행정수도 특별법의 위헌 결정을 이끌어낸 이 변호사는 신행정수도법에 대해 관습헌법 위배 이유를 들어 위헌 의견을 내놓았던 재판관들이 각하 의견으로 돌아선 데 대해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노무현 정부가 들어선 뒤 임용된 재판관 3명이 관습헌법에 대해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내놓은 데 대한 소감을 묻자 답을 하지 않은 채 황급히 헌재를 떠났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