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도시로 이전하는 기관은 국무총리를 비롯한 총 49개 기관이다. 이전될 기관의 직무범위는 대부분 경제·복지·문화 분야에 한정되어 있고, 금융정책을 결정하는 한국은행 등의 기관은 제외되어 있다. 행정각부를 통할하는 국무총리가 행정중심도시로 이전한다고 해도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한 현대에서 공간의 의미보다는 정보기술을 장악하는지 여부가 의사결정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나아가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하나의 도시에 소재하고 있어야 한다는 관습헌법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행정도시에 소재하는 기관들은 국가정책에 대한 통제력을 의미하는 정치·행정의 중추기능을 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 특별법에 의해 건설되는 행정중심도시는 수도로서 지위를 획득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없고, 이 법률에 의해 수도가 행정중심도시로 이전하거나 분할된다고 볼 수 없다. 서울은 여전히 정치·행정의 중추기능을 수행하는 곳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기본권이 특별법에 의해 침해될 개연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또 대한민국 수도가 서울이라는 관습헌법의 취지에 위반하지 않기 때문에 대통령과 국회의 헌법개정에 관한 국민투표 시행 의무는 당초부터 발생하지 않았다.
●전효숙·이공현·조대현
특별법에 따라 행정중심도시가 수도로서의 지위를 획득하거나 서울의 수도로서의 기능이 해체되지 않는다는 점을 수긍하지만, 서울이 수도라는 관습헌법이 존재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
설령 이를 인정하더라도 관습헌법을 변경하려면 반드시 성문헌법의 개정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보지 않는다.
●권성·김효종
특별법에 따라 국무총리 등이 행정도시로 이전해도 서울이 정치·행정의 중추기능을 수행하는 수도로서의 지위를 잃지는 않는다. 하지만 행정도시가 수행하는 정치·행정기능의 내용과 비중을 보면 행정도시 또한 수도로서의 지위를 갖게 된다.
행정 각 부처의 73%가 행정도시에 소재하고, 경제분야 행정을 관할하는 기획예산처와 국무총리가 행정도시로 이전한다. 또 예산의 70%가 행정도시권에서 집행된다.
현대국가에서 행정국가의 성격이 강화되고 있으며, 외교기능의 상당부분이 다양한 형태로 행정도시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특별법은 관습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기존의 단일수도를 분할하여 복수의 수도로 변경하는 헌법개정 문제를 법률만으로 처리해 버림으로써 헌법개정을 위한 국민투표에 참여할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을 침해한 것으로 헌법에 위배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