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처는 우선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예산낭비 신고를 할 수 있도록 각 부처나 기획예산처에 마련된 예산낭비신고센터에 접수한 건에 대해서도 예산절약에 기여했을 경우 성과금을 주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일반국민이 성과금을 받으려면 국민고충처리위원회를 통해 국민제안을 해서 채택이 돼야 했다.
기획처는 또 예산이 절약됐을 때 삭감된 예산을 해당 기관이 다른 우선순위사업에 자율적으로 편성해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개인에게 지급되는 예산성과금 한도를 현행 2000만원에서 내년에 3000만원으로 올리고 타부처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30%를 증액, 최고 3900만원(기존 2600만원)까지 지급한다. 한편 기관의 예산성과금 신청은 1월 말에서 2월 말로, 지급결정은 3월 말에서 4월 말로 각각 늦춰진다.
강충식기자 chungsik@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