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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공기업에 대한 정부 역할 확실히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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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국회 출범 직후 처음 실시된 국정감사를 통해 공기업과 정부산하기관 경영상의 문제점들이 무수히 지적되었지만, 이를 진정으로 누가 책임져야 하는가는 분명치 않았다.1984년에 시행된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을 제정하면서 설정했던 ‘자율적 책임경영체제 구축’이라는 개혁 목표는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여전히 구두선에 그치고 있다.

공기업과 정부산하기관의 진정한 개혁은 민영화뿐이라고 믿는 사람도 많다. 공공기관은 진정한 주인은 없고 사공만 많기 때문에 제 아무리 경영혁신을 해도 민간기업보다 나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동안 방만경영, 도덕적 해이 등을 그렇게 문제삼았어도 달라진 게 뭐가 있느냐는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공기업에 대한 소유자로서의 정부 역할과 정체성 상실이 근본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의 공기업 지배구조는 소유권자로서의 정부 역할을 여러 정부기관에 분산시켜놓아 누구도 책임있는 능동적인 소유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도록 돼 있다. 특히 산업정책 기능과 규제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주무부처가 소유권 기능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능들의 역할이 뒤섞이면서 한편으로는 공기업 경영에 대한 일상적인 간섭이, 다른 한편으로는 주무부처와 공기업간 이해관계 공유로 인해 공기업의 방만경영과 도덕적 해이를 용인하고 방임하는 양면성이 노정되고 있다.

따라서 공기업 개혁을 위해서는 공기업 임직원들의 도덕적 해이를 탓하기에 앞서 소유자로서 정부 역할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공기업 지배구조 개혁을 위한 일종의 글로벌 스탠더드로 맨 처음 작성한 ‘공기업 지배구조 가이드라인’에서도 이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소유자로서의 정부 정체성 확립을 위해서는 소유권 기능을 산업정책 및 규제기능과 분리시키는 것이 선결과제다.OECD가 수행한 국제비교 연구에 따르면 주무부처가 공기업의 소유권을 행사하는 지배구조는 낡은 모델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미 많은 국가들이 소유권 기능을 집중화하는 방향으로 공기업 지배구조를 개혁하고 있다.

공기업 소유자로서의 정부 역할을 특정 기관으로 집중시키면 소유권 기능의 전문성 제고는 물론 투명하고 책임있는 공기업 지배구조의 구축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 또한 정부와 공기업간 이해관계 유착으로 정부가 공기업을 옹호하거나 공기업이 주무부처의 이익을 대변하는 폐해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해 소유권 기능을 전담하는 기관은 ‘국가는 소유할 뿐이지 경영하지 않는다.’는 대원칙을 충실히 따라야 한다.

곽채기 전남대 행정학과 교수
2005-11-30 0:0: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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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