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과 효율 사이… ‘강강약약’ 성북표 체납 행정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중구 남산자락숲길·둘레길 다리로 잇는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선유도에서 태아와 숲속 교감”… 아이 키우기 좋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LED 간판 바꿀 구로 사장님 100분 더 모셔요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참여관·등기관·대리로 불러주세요”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전국 법원의 6급 이하 실무 담당 공무원의 대외직명이 업무특성에 맞게 개정된다.

법원행정처는 6급 이하 일반·기능·별정·계약직 공무원의 대외직명을 규정한 ‘실무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지침’을 최근 마련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계장으로 불리던 일반직 6·7급은 담당 업무 성격에 따라 참여관·등기관·조사관·민원상담관 등으로 불리게 된다. 주임인 8·9급은 실무관이라는 호칭을 얻게 됐다. 기능직 6·7급은 대리로,8·9급은 주임으로 부르면 된다. 특별채용 등을 통해 뽑는 별정직의 경우 일반직 6·7급에 해당하는 직급은 행정관으로, 기타 직급은 기능직에 준한 직명을 얻었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05-12-13 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