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는 6급 이하 일반·기능·별정·계약직 공무원의 대외직명을 규정한 ‘실무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지침’을 최근 마련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계장으로 불리던 일반직 6·7급은 담당 업무 성격에 따라 참여관·등기관·조사관·민원상담관 등으로 불리게 된다. 주임인 8·9급은 실무관이라는 호칭을 얻게 됐다. 기능직 6·7급은 대리로,8·9급은 주임으로 부르면 된다. 특별채용 등을 통해 뽑는 별정직의 경우 일반직 6·7급에 해당하는 직급은 행정관으로, 기타 직급은 기능직에 준한 직명을 얻었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