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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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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이 일반재해 수준으로 완화돼 사실상 일반재난지역과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지원의 차별이 없어지게 된다.

13일 소방방재청에 따르면 내년부터 특별재난지역 선정 범위와 기준을 자치단체의 재정규모와 피해규모 대비 기준으로 바꿀 계획이다. 최근 3년간 연평균 보통세, 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의 합산액과 피해액을 감안해 선정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행정구벽 단위별 총 피해액, 사유재산피해액, 이재민수에 따라 선정했었다. 이에 따라 3년간 연평균 보통세와 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의 합산액이 100억원 미만인 시·군·구는 총 피해액이 35억원 이상이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정될 수 있다. 또 100억 이상∼350억원 미만은 50억원 이상의 피해를 봤을 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정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뒤 국고지원도 현재 3단계에서 2단계로 단축했다. 피해주민에 대한 직접 지원보다는 해당 지역의 기반시설 복구에 투자하도록 할 예정이며, 특별재난선포지역 주민과 선포외 지역 주민간 구분없이 동일하게 지원할 방침이다.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

2005-12-14 0:0: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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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