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1급 이상 고위공직자 가운데 직무와 관련된 3000만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공직자는 해당 주식을 모두 팔거나 백지신탁을 해야 한다. 직무관련성이 적다고 생각되면 행정자치부의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무소속 정몽준 의원은 시가 5000억원에 이르는 현대중공업의 주식(10.8%)을 처분하지 않고 지난 15일 행자부에 심사를 청구했다. 정 의원측은 “정 의원이 보유한 주식은 직무와 연관성이 없고 수출 위주의 대형 회사라 안정적인 지배구조를 유지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오해를 없애기 위해 소속 상임위를 과기정위에서 통외통위로 옮겼다.
건설교통위 소속 한나라당 김태환 의원과 과학기술정보통신위 소속 심재엽 의원은 보유주식을 대부분 매각하고 나머지는 심사청구했다. 교육위 소속 열린우리당 구논회 의원도 경제관련주 6억여원어치를 청구했다.
열린우리당 이계안 의원은 스톡옵션으로 받은 현대자동차 주식 1만 6000주를 처분하고 일부 보유 중인 한겨레신문·벤처주식 1만여주를 심사청구해 놓은 상태다. 이 의원측 관계자는 “청구한 주식 대부분은 업체가 휴업 중이거나 거래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제도의 미비점을 지적했다.
보유 주식을 모두 매각한 사례도 있다.19억원대 주식을 갖고 있는 재정경제위 소속 한나라당 김양수 의원은 매각을 결정했다. 김 의원은 매각 뒤 상임위를 건설교통위원회로 옮기기로 했다. 같은 당 김무성 의원은 90억여원어치의 주식을 매각한 뒤 저축과 간접투자에 분산 배치했다.
국회 재경위원장인 한나라당 박종근 의원은 정보통신 주식 4800주를 모두 백지신탁했다. 건교위 소속 한나라당 김학송 의원도 아시아나 관련 2만주를 백지신탁하기로 결정했다.
행자부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는 20일부터 심사에 들어가 내년 1월 중순쯤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구혜영기자 koohy@seoul.co.kr
2005-12-20 0:0: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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