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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사회 2005 결산] (4) 공무원노조 합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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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노조활동이 내년 1월28일부터 합법화된다.‘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이날부터 발효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법안과 시행령에 대해 공무원 단체들이 거세게 반대하고 있어 노조활동은 합법화되지만, 합법적인 노조는 없는 기형적인 형태가 될 전망이다. 현재 노조활동 중인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와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등은 노조 설립신고를 하지 않고 ‘법외노조’로 남겠다는 입장이다.

시행령은 법제처 심사 앞둬

노조활동에 대해 명시한 시행령은 현재 법제처 심사를 앞두고 있다.

이와 관련, 노동부 관계자는 20일 “법제처 심사가 끝나면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시행하도록 준비하겠다.”면서 “하지만 전공노와 공노총 등이 반발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지난달 시행령을 입법예고하면서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열 계획이었으나 공노총이 공청회장을 점거하는 바람에 무산됐다. 전공노는 관련 법 자체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의 일부만 허용되고, 단체행동권을 아예 인정하지 않는 것은 현재의 노동조합법을 후퇴시킨 악법이라는 주장이다.

전공노는 법이 발효되더라도 노조 설립신고를 하지 않고 현재처럼 ‘법외노조’로 남겠다는 방침이다.

정용해 대변인은 “새로 만들어진 법에는 가입대상 공무원 가운데 30%정도 가입을 제한하고 있다.”면서 “이 법대로 할 경우 현재 공무원노조에 가입된 공무원 가운데도 상당수가 탈퇴를 해야 할 판”이라고 말했다. 이는 “현재의 전공노를 해체하고 들어오라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공무원의 노조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법안이 아니라 노조활동을 제한하는 법”이라고 반박했다.

공노총도 현재의 여건에서는 노조 설립 신고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공노총 관계자는 “현재의 시행령에는 노조 가입범위를 너무 제한하고 있다.”면서 “이런 상태라면 제도권에 들어갈 필요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단체행동권과 단체교섭권은 단계적으로 허용되더라도 단결권이라도 부여해야 하는데 이마저 제한하는 것은 심각한 노동활동 제한으로 이어진다는 설명이다.

쟁점은

노조활동 허용과 가입 범위가 핵심이다. 새로 만들어진 법은 사실 기존의 노동조합법보다 후퇴한 측면이 있다. 노동3권 중 단결권에선 상당수 업무 종사자에 대해 노조가입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단체교섭권도 보수와 복지, 그 밖의 근무여건에 관한 사항이라고 돼 있지만, 임용권과 정책결정사항은 금지하고 있다. 임금은 협상대상이지만 국회에서 예산이 최종 결정되는 만큼 ‘합의에 대해 이행할 의무 없이 노력만 하면’ 되는 것으로 돼 있다. 노조가 노조활동을 제한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다.

반면 정부측은 “공무원의 경우는 신분이 보장되기 때문에 민간보다 상대적으로 노조활동을 제한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외국에서는 노동3권을 보장하는 분위기지만, 대신 신분보장이 안 되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
2005-12-21 0:0: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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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