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20일 박병원 제1차관 주재로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고 주택과 토지 6개 후보지역에 대해 심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주택투기지역은 56곳, 토지투기지역은 81곳으로 늘어났다.
성북구는 정릉 일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장위동 일대 제3차 뉴타운 예정지구 등 개발요인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땅값이 오르고 있다. 서대문구는 북아현동 일대 제3차 뉴타운 지정, 진주는 지난 10월 혁신도시 선정에 따른 개발 기대감 등으로 땅값이 오르고 있다. 투기지역이 되면 부동산을 팔 때 양도세를 기준시가가 아닌 실거래가로 내야 해 세금부담이 늘어난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