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서울시와 각 구청이 지역 주민 반대를 피해 지방에 납골당을 마련하려는 계획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전망된다.
21일 도에 따르면 법체처는 서울시가 경기도의 사전동의 없이 화성시 사설납골당을 분양받아 사용하는 것은 위법한 행위라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법제처는 ‘지방자치법 제135조 3항’을 근거로 “타 지방자치단체 구역에 공공시설을 설치할 경우 해당 지자체에 사전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서울시 종로·중구·성동·광진·성북·도봉·동작구 등 7개 구청은 부족한 납골당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4∼8월 화성시 향남면 동오리에 위치한 모 납골공원과 납골당(2만 6700기) 사용계약을 체결했다. 이러한 사실을 확인한 도는 지난 6월13일 “서울시가 경기도와 협의없이 사설납골당을 공설납골시설로 사용하는 것은 위법하다.”며 서울시에 계약철회를 요청하고 법제처 등에 법령해석을 요청했다.
그러나 서울시 7개 구청은 “사설납골시설의 일부를 분양받아 공설납골시설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금지하거나 규제하는 조항이 없어 법률상 아무런 하자가 없다.”며 구청별로 ‘장사 등에 관한 조례’까지 만들었고 동작·성북·중구·성동구에서는 총 40기를 안치했다.
도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이날 서울시에 “위법한 행정행위가 철회되도록 조치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으며, 화성시를 통해 납골공원측에 계약철회를 요청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도봉구 관계자는 “다른 구청과 이 문제에 대해 협의해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이미 도시화된 서울에서 납골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