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3일 지난해 시가 강남자원회수시설의 쓰레기 반입 수수료를 인상하자 이에 반대해 강남구가 제기한 행정소송이 서울행정법원에서 기각됐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해 조례개정을 통해 자원회수시설 쓰레기 반입 수수료를 수도권 매립지 수준인 t당 1만 6320원에서 7만원으로 대폭 인상한 바 있다. 단, 자원회수시설 이용률이 40% 이상이 될 경우 쓰레기 반입 수수료를 수도권 매립지 수준으로 감면해 주도록 하는 예외 규정을 뒀다.
현재 강남자원회수시설은 강남구만 이용하기 때문에 평균 이용률이 17%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강남구는 앞으로 쓰레기 반입 수수료를 4배 이상 지불해 가며 강남자원회수시설을 ‘독점 이용’하거나, 인근 자치구의 쓰레기를 받아 자원회수시설 이용률을 40% 이상으로 높이는 ‘공동 이용’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지난 11월의 경우 강남구는 하루 평균 227t의 쓰레기를 반입했으며, 인상된 금액을 적용할 경우 강남구는 하루에 1200여만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서울시 한상렬 청소과장은 “강남구가 막대한 예산 지출을 감수해 ‘독점 이용’을 고집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최근 여론도 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에 무게가 있기 때문에 강남구도 방침을 선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강남자원회수시설을 필두로 나머지 양천·노원 자원회수시설도 공동이용을 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울시 자원회수시설은 강남·양천·노원·마포구 4곳에 마련돼 있다. 이 가운데 마포자원회수시설만 공동 이용하고 있을 뿐 나머지 세 곳은 해당 자치구만 단독으로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평균 가동률은 20% 정도에 그치고 있다.
김기용기자 kiyo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