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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성론’ 앞세워 黨·靑과 의견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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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을 빚고 있는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의 국무회의 상정을 하루 앞둔 26일 국무총리실은 “모든 것이 정부책임”이라는 ‘자성론’으로 청와대와 정치권의 의견절충을 유도했다.

여야 국회의원 31명의 의원입법으로 이루어진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데 따른 청와대의 부담을 어떻게든 줄여보겠다는 의지가 역력했다.

이해찬 국무총리는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당사자인 경찰청이 이렇게 처리한 것도 잘못이지만, 관리를 못한 행정자치부에도 관리책임이 있다.”고 일침을 놓았다. 나아가 “총리실에도 사전에 점검을 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면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관리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국무총리는 이같은 ‘행정부 책임론’을 전제로 노무현 대통령과의 주례회동에서 ▲공포 ▲거부 ▲보완이 포함된 해결방안을 건의했고, 개정안을 공포하되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대체입법으로 다른 법령 체계와 균형을 맞추는 방향으로 결론을 이끌어냈다.

총리실의 행보는 ‘청와대 참모진이 대통령에게 경찰공무원법에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는 사실이 알려진 뒤 열린우리당이 청와대를 향해 본격적으로 ‘섭섭함’을 표시하기 시작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국회 행정자치위원장인 이용희 열린우리당 의원은 “당정 협의 과정에서 별다른 문제제기가 없었고, 심의과정에서도 정부나 청와대에서 한 사람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법안이 문제점을 갖고 있었다면 정부가 국회 심의 과정에서 분명하게 의견을 표시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항의였다.

반면 청와대는 “지난 10월27일 국회에서 열린 공청회를 비롯, 행자위 법안심사소위, 법사위 등에서 문제점을 충분히 설명했다.”고 반박했다. 법안이 시행되면 앞으로 5년동안 3000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하고, 경찰 간부조직의 질 저하에 교정직·소방직 등 유사 직렬과 형평성 문제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를 전달했다는 것이다.

양쪽의 의견차는 한걸음 나아가 “공무원의 조직과 정원, 예산에 관한 사항을 관련 부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의원입법으로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청와대와,“입법권은 국회의 고유권한인데 의원입법과 정부입법으로 나눈다는 것 자체가 말이 되느냐.”는 의원들의 입씨름으로 발전했다.

이렇게 되자 김만수 청와대 대변인은 일일상황 점검회의가 끝난 직후 “국회의 개정 입법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며 거부권 행사 이외의 가능성을 열어놓기 시작했고, 오찬회동에서 노 대통령이 이 총리로부터 복수의 해결방안을 건의받은 뒤 결론을 내리는 ‘모양새’를 갖추었다.

하지만 문제는 남는다. 이 총리는 ‘행정부 책임론’을 펴면서도 경찰공무원법을 가리키며 “불합리한 법이 의원입법으로 정부에 넘어와 있다. 다시는 이런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행정부의 고유영역에 속하는 문제에 국회가 의원입법으로 개입하면 정부가 중장기 계획에 따라 공무원의 인사운영안을 추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청와대 관계자의 발언과 일맥상통한다. 정치권을 설득시키지 못한 상황에서 앞으로 유사한 문제를 놓고 다시 대립각을 세울 수 있는 불씨도 여전히 남아 있는 셈이다.

기대치가 한껏 부풀려진 경찰을 새로운 법안으로 어떻게 다독일 수 있을지도 고민이다. 대체입법이 자칫 개정안에 규정된 경찰의 대우를 낮추는 방식이 아닌, 유사 직렬의 대우를 높이는 방식으로 ‘형평성’을 맞춘다면 예산부담은 더 늘어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정부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박정현 강혜승기자 jhpark@seoul.co.kr

2005-12-27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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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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