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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법 보완’ 靑이 직접 챙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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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이례적으로 경찰공무원법의 수정·보완작업을 직접 챙기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찰공무원법 문제가 단순한 공무원 인사정책 차원을 넘어 파괴력있는 정치적 사안으로 부상했기 때문이다. 바탕에는 소관부처인 행정자치부가 처음부터 문제해결에 소극적이었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27일 정부 안팎에서는 경찰공무원법 보완을 위한 다양한 대안들이 제시됐다.

“행자부에 대한 불신도 작용”

경찰공무원법을 보는 정부 내부의 시각은 비슷하다. 한마디로 국회와의 갈등으로 비춰질 수 있는 데다 여러 부처가 연관돼 있는 복잡한 현안이라는 것이다. 경찰의 반발을 무마하고, 다른 직종과 형평성을 유지하며, 예산을 낭비하는 선심성 정책이라는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을 극복할 수 있는 ‘묘수’를 찾아야 한다. 청와대가 직접 챙기는 것도 이 때문이라는 것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이날 “이번 사안은 국회에서 만든 법안을 대체해야 하는 중요한 일인 만큼 청와대에서 주도권을 갖고 직접 챙기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배경에는 행정자치부에 대한 불신도 작용하는 것으로 듣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른 관계자는 “이번 사안은 국회, 경찰청, 중앙인사위원회, 기획예산처, 행자부, 소방방재청 등 많은 기관이 관련돼 있어 행자부가 주도적으로 결정하기에는 갈등의 소지가 너무 많다.”면서 “결국 행자부가 부처간 조율을 거쳐 초안을 마련하면 청와대가 주관하는 회의를 통해 최종방안을 결정할 것 같다.”고 귀띔했다.

근속승진 조항 수정법안 마련 시급

정부 안팎에서는 다양한 개정법의 보완이 거론되고 있다. 우선 이날 공포된 ‘경찰공무원법 11조 2항(근속승진)’을 수정하는 법안을 마련하는 일이 급하다.

정부내 다른 직종은 근속승진 조항이 시행령에 담겨 있는데 경찰만 법에 명시된 만큼 이 내용을 폐기하는 수정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 아울러 경찰의 근속승진 조항을 담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개정작업을 함께 벌여야 한다.

시행령에선 새로 만들어진 법에 담긴 근속승진 규정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 관점이다. 아직은 정해진 것은 없이 다양한 이야기들이 오가고 있다.

새 법에선 경장과 경사의 근속승진을 기존보다 1년씩 줄여 6년과 7년으로 했다. 또 경사로 8년 동안 근속하면 경위로 자동승진토록 하고 있다.

이대로 시행하면 내년에만 경위까지 2만 2000명이 근속승진한다. 경찰과 보조를 맞추기 위해 소방 등 다른 직종으로 확대하면 2010년까지 1조 8000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돼 국민들을 납득시키기 어렵다.

때문에 입법 취지를 살려 근속승진을 경위까지 확대하되, 경위 근속승진 요건을 엄격히 해 실적있는 사람만 승진시키는 방안이 거론된다. 연한만 되면 자동으로 승진시키지 않고 실적이 있는 경찰관 위주로 골라 승진시킨다는 것이다. 또 경장 6년, 경사 7년, 경위 8년으로 돼 있는 규정도 바꿀지 여부도 관건이다.

이와 관련해 기존의 경장 7년, 경사8년의 근속승진연수는 현행대로 유지하되 경위는 10년 이상으로 연장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이 경우에도 성과관리시스템을 강화해 성과가 부진하면 인사 및 보수에서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

2005-12-28 0:0: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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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