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자치21은 지난 21∼22일 호남고속도로 광주∼태인 구간에 고립된 시민들 100여명을 대리해 한국도로공사와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추진키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참여자치21은 이를 위해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소송인단을 모집 중이다.
참여자치21은 보도자료를 통해 “기상청이 이미 지난 20일 예비특보를 발령, 호남지방에 30㎝이상 폭설을 경고했고, 당일에도 장성구간의 적설량이 20∼30㎝에 달했지만 도로공사 측은 대설경보가 발령된 지 40분후인 낮 12시40분쯤 고속도로 진·출입 통제에 들어갔다.”며 “도공의 안이한 상황판단과 늑장대응이 사태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며 소송 사유를 설명했다.
참여자치21은 지난해 3월 충청권 폭설에 따른 고속도로 고립 피해자들이 1심 소송에서 승소한 전례를 근거로 삼고 있다.
지난해 3월 충청권 폭설로 호남·중부·경부고속도로에 고립됐던 김모(48)씨 등 545명은 도공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 지난 6월 서울 중앙지법, 지난달 말 대구지법에서 각각 ‘1인당 30만∼60만원씩을 지급하라.’는 1심 승소 판결을 받아 낸 바 있다.
그러나 도공 측은 “고립시간이 37시간에 달했던 충청권 폭설과 달리, 이번 폭설 때는 긴급한 구호와 철야 제설 작업 등으로 14시간 만에 고립을 풀었다.”며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키로 했다.
한편 이날 현재 소송 의사를 밝힌 운전자는 100여명이며, 참여자치21 측은 추가로 원고인단을 모집한 뒤 내년 1월쯤 소송에 들어갈 방침이다.
광주 최치봉기자 cbcho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