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는 28일 “도시계획권에 포함된 광덕·성남·수신·병천·동면 등 5개면은 2020년 천안도시기본계획안에 포함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시의회와 주민들도 “도시계획권에 포함되면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일 가능성이 크다.”면서 포함 반대 건의서를 채택해 건설교통부에 제출키로 했다.
시의회 신광호 산업건설위원장은 “이들 5개면은 개발에서 소외돼 주민불만이 팽배한 상태”라며 “천안시의 2020년 도시기본계획으로 개발이 이뤄지려는 마당에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인다면 주민의 불이익이 크다.”고 말했다.
천안도시계획은 병천면 일대 5만 7000㎡를 도시화하고 목천읍과 성남면의 745만 8000㎡를 천안온천 관광단지와 공업용지, 광덕면 일부 지역을 유원지로 개발하는 것으로 돼있다.
행정도시 광역도시계획권에는 천안 5개면 외에 공주, 연기, 계룡 등 충남지역 1602㎢와 충북도(청주, 청원, 진천, 증평) 1456㎢, 대전시 540㎢ 등 3598㎢가 포함돼 있고 현재 건교부의 승인절차를 남겨놓고 있다.
천안 이천열기자 sk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