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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키워드] 한국경제 양극화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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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 경제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현상은 양극화라고 할 수 있다. 외환위기 이후 한국경제는 빈부격차가 점점 심해지고 있고 산업과 고용에서도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양극화 현상이 심해지면 경제의 기반이 약해져 성장에 걸림돌로 작용하게 된다.

포인트 :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는 원인은 무엇일까. 양극화를 완화하고 해소하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을 펴야할까.

양극화의 실태


월소득 122만원 이하의 차상위 빈곤층에 대한 지원예산 삭감 규탄 집회가 지난해 8월 25일 서울 서초동 기획예산처 청사에서 전국빈민연합 회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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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극화 중에서 가장 큰 문제가 빈부격차다. 외환위기로 실업과 부도 사태가 이어지면서 중산층이 줄어들고 빈곤층은 더욱 빈곤해지고 있다. 올 2·4분기 도시근로자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310만 960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7% 증가하는데 그쳤다. 특히 소득 수준 최상위 20%의 월평균 소득은 589만 9300원으로 5.6% 늘어난 데 반해 최하위 20%는 115만 600원으로 겨우 1.7% 늘었다. 상위 20%의 월평균 소득을 하위 20%의 소득으로 나눈 소득배율은 5.13으로 지난해의 4.93보다 악화됐다. 절대 빈곤층의 숫자는 700만명에서 800만명으로 추산될 정도로 빈곤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그러나 부자들의 소득은 더욱 늘어나는 이상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기업의 측면에서는 대기업은 더욱 매출이 늘어 규모가 커지는 반면 자본력과 기술력 등이 떨어지는 중소기업은 경영이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다. 또 중화학 공업은 규모를 키우며 국가기간산업으로 발전하는 반면 노동력이 많이 필요한 경공업은 중국산 등에 점차 자리를 내주고 설자리를 잃고 있다. 수출주도형 성장전략이 계속되면서 수출은 급등한 반면 내수는 침체되어 수출과 내수의 격차도 벌어지고 있다.

양극화의 원인

양극화는 생산성이 높은 부문으로 자원이 이동할 때 발생한다. 즉, 지식기반산업과 IT산업의 급성장으로 고급 인력 등의 자원들이 몰려가고 다른 산업은 생산성이 떨어져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 또 내수침체로 내수위주의 기업들의 경영은 어려워지고 있다. 시장이 개방되면서 자유무역이 확대되는 것도 빈부격차의 원인이다. 자유무역을 하게 되면 타격을 입는 산업이 발생한다. 중국이 시장을 잠식하면서 경공업과 전통 제조업은 약화되고 있다. 이와함께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제고되는 점도 원인이다. 실업률이 높아지고 임금도 차이가 커지고 있는 등 고용도 양극화하고 있다.

사회역사적인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양극화는 독재와 연관이 있다. 개발독재의 장기화로 일부 권력층이 특권을 갖고 부정부패를 일삼아 권력적, 경제적인 측면에서 상위층을 차지한 것이다. 한편으로는 부동산투기를 들 수 있다. 부동산 가격의 폭등을 조장하고 그에 편승해 일부 계층들은 불로소득을 얻어 부를 독점할 수 있었다. 반면에 권력과 기본적인 자산마저 없는 서민들은 더욱 경제력이 약해지고 사회의 하층민으로 전락하게 되었다.

양극화 해소방안

양극화를 해소하려면 한편으로는 절대빈곤 상태에 놓인 계층을 지원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절대 부유층에 대한 누진세율을 강화해 부유층에 대한 과세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이는 소득재분배 정책이다. 소득재분배정책은 누진세율제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다. 경영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종합부동산세 등을 통해 이자소득이나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를 철저하게 하는 것이다. 반면 서민을 위한 금융을 활성화하고 기초생활보장제도, 공공근로, 실업급여, 소년소녀가장 가구 지원 등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사업을 벌여야 한다.

이를 위해 추구해야 할 정책적 대의는 분배정책이다. 그러나 성장과 분배는 적절히 조화롭게 운영해야 한다. 너무 분배 쪽에 치우치다 보면 경제 전체의 성장 속도가 떨어지게 되고 일을 하지 않고 버티려는 모럴해저드를 초래할 수 있다.

사회양극화해소국민연대는 국회에 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한 11대 청원을 제출했다.

이 단체가 제시한 정책과제는 비정규직 보호입법, 최저임금 결정기준 개선을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 사각지대 해소와 차상위 빈곤계층 지원을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모든 의료비 건강보험 적용 등 단계적 무상의료, 만 5세아 무상교육 실현 등 단계적 무상교육, 상장주식 양도차익과세와 금융소득종합과세 현실화를 위한 소득세법 개정, 간이과세 폐지, 금융차명거래 금지를 위한 법률 개정, 임대료와 임대보증금 소득 차등부과를 위한 임대주택법 개정, 영리의료법인 허용반대, 보육료자율화 반대 등이다.

손성진기자 sonsj@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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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