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포도립공원 규제 완화는 지난해 5월 의정연구회를 발족한 강릉시의회가 핵심 연구과제로 설정, 건설교통부·환경부 등에 건의서를 낸 것을 계기로 지역사회의 숙원사업이 됐다.
당시 의회는 각종 규제로 인해 도립공원 지정 23년이 지나도록 경포지구가 답보를 면치 못하고 스쳐가는 관광지로 전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회는 대표적 규제완화 조치로 ▲집단시설지구 건축물의 높이 규제를 현행 5층 이하에서 10층 이하로 ▲건물 신축시 150%인 용적률을 600%로 완화해주고 ▲콘도미니엄 신축 허용 등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의회는 특히 콘도미니엄 신축허용과 관련,‘특정인을 위한 시설’이어서 국·도립공원내 설치가 불가하다고 규정한 지난 1991년의 정부 지침은 “2003년 관광진흥법 규제완화로 콘도내 잉여객실의 일반인 이용 의무화가 적용돼 폐기된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허용을 촉구하고 있다.
심재엽 국회의원은 “건축물 용적률(150%)과 층고(5층 이하) 제한이 심한 경포도립공원의 규제를 완화키 위해 건교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계속 협의를 강화하고 있다.”며 “관련 법규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 경포가 개발 숨통을 틀 수 있도록 올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심기섭 강릉시장도 “경포도립공원은 강릉시의 대표 관광지역”이라면서 “올 한해 규제 완화를 이끌어내 제대로 된 관광강릉 건설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강릉 조한종기자 bell21@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