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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상대 첫 주민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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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위법한 재무회계 행위에 대해 지역주민이 청구할 수 있는 주민소송제도가 올해부터 시행된 이후 전국에서 처음 인천 부평구와 서구 주민들이 주민소송을 위한 절차를 밟고 있어 주목된다.

19일 부평구와 서구 주민들에 따르면 구청장과 구의원들이 업무추진비와 공통경비를 잘못 집행해 예산을 낭비했다면서 주민소송을 위한 첫단계인 ‘주민감사청구 대표자 증명서’ 교부를 인천시에 신청했다.

교부신청서는 시민단체인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부평지부와 서지부가 접수했다. 이들은 대표자 증명서를 교부받는 대로 3개월 이내에 각각 200명 이상의 주민서명을 받아 시에 감사를 청구하기로 했다.

이들은 부평구청장이 업무추진비로 부평경찰서 직원들에게 1000만원의 접대비를 지출하고, 부평구의회가 유관단체 체육복 구입에 1000만원을 사용한 것을 지적했다. 또 서구 의원들이 의회운영 공통경비를 가족 생일축하 케이크, 자녀 대학입학 축하화환, 고급 등산장비 구입 등에 사용한 것은 주민소송 대상이라고 강조한다.

주민소송의 첫단계가 이뤄짐에 따라 인천지역은 물론 전국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주민소송 추진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이 시민단체는 ‘공익소송지원센터’를 별도로 설치해 부평구과 서구 외에 다른 기초단체와 인천시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도 주민소송을 적극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

시는 주민들의 감사청구를 수리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감사를 실시해야 하며, 이때까지 감사가 끝나지 않을 경우에는 90일 이내에 주민들이 소송을 낼 수 있다.

인천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

2006-01-2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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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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